8,9,10월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보고

by 팀장 posted Nov 15, 2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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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규칙 제41조6항(후원금(품)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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